계산 기준
현금 인정액 = min(현금, max(자본총계 × 1%, 0))
인정자산 = 현금 인정액 + 나머지 7개 인정자산
조정 전 실질자본 = 인정자산 − 부채 − 부외퇴직금 − 공사미수금 × 1%
겸업 비율 = (공사수입 ÷ 전체 매출) × (선택 등록기준 ÷ 선택 등록기준과 겸업 등록기준 합계)
추정액 = min(조정 전 실질자본 × 겸업 비율, 자본총계)
인정자산 = 현금 인정액 + 나머지 7개 인정자산
조정 전 실질자본 = 인정자산 − 부채 − 부외퇴직금 − 공사미수금 × 1%
겸업 비율 = (공사수입 ÷ 전체 매출) × (선택 등록기준 ÷ 선택 등록기준과 겸업 등록기준 합계)
추정액 = min(조정 전 실질자본 × 겸업 비율, 자본총계)
겸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비율은 100%입니다. 겸업 매출이 모두 0이면 매출비율은 100%로 가정하며 결과에 표시합니다. 자본총계 미입력 시 현금을 전액 인정하던 원문 동작은 사용하지 않고, 자본총계를 필수로 받습니다. 자본총계를 초과하는 추정액은 상한을 적용합니다.
참고: 코타조세연구소 원문 · 확인일 2026.10.15. 참고 사이트의 공개 기준으로 구현했으며, 소솜세무회계의 확정 요금 또는 공식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.